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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납부일정 놓치면 후회할 기회!

익명
2024.09.20 11:42 8 0

본문

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안내



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시작



2023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가 오는 6월 16일부터 시작된다. 행정안전부에 따르면, 올해 2월에 도입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덕분에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고지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.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총 1600만 건에 이르며, 총 금액은 1조 6000억 원이다.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과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, 그리고 건설기계(예: 레미콘, 덤프트럭) 등에도 적용된다.



자동차세는 매년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. 연말 납부할 세액은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며,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.



자동차세 납부 방법



자동차세 납부는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하다:




  1. 은행 방문 납부: 가까운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할 수 있다.
  2. 위택스 이용: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.
  3. 온라인 계좌이체: 인터넷뱅킹을 통해 세금을 손쉽게 이체할 수 있다.
  4. ARS 텔레뱅킹: 전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이다.
  5. 공휴일 및 야간 납부 가능: 위택스와 ARS를 통해 언제든지 납부 가능하다. 특히, 위택스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

위택스를 이용하면 현재 위치에서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며,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.



납세자 주의 사항



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: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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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감면 및 공제 확인: 고지서에 기재된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실제로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.
  • 문의 및 조치: 이상이 발견될 경우,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.


행정안전부는 증가할 자동차세 문의에 대비해 전용 콜센터(1661-6669)를 운영하고 있으며,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.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해 납부를 기한 내에 완료해 주시기를 바란다”고 강조했다.



문의 정보 및 참고 자료



아래는 자동차세 및 관련 문의를 위한 정보이다:



| 부서명 | 문의처 | 전화번호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 | 문의 | 044-205-3843 |
| 지방세정보화사업과 | 문의 | 02-2100-4189 |
| 정책브리핑 자료 출처 | www.korea.kr | |



정책 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「공공누리 제1유형:출처표시」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,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.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,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.



결론



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곧 시작되니, 각 차량 소유자들은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.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,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전용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.



차량 소유자는 과세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,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.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세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.



자동차세 납부 일정, 6월 16일부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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